Breaking] 건강보험 가입안하면 영주권 안준다
2019. 10. 8. 23:45ㆍ내쉬빌 한인 커뮤니티 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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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건강보험 가입안하면 영주권 안준다
트럼프 행정부, 지난 4일밤 긴급 행정명령 발표
입국 1달안에 보험 구입해야 이민비자 발급해
의료비 부담 능력 입증 의무화…내달 3일 발효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거나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CBS뉴스 속보에 따르면 이날 밤늦게 발표된 이 행정명령은 오는 11월3일부터 발효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됐으며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입국 1달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국내 의료비용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능력 기준은 이 명령에 포함돼 있지 않다.
행정명령은 또한 미국 병원과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무보험 이민자 치료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은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한)비용을 높은 세금이나 보험 프리미엄 등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내쉬빌 한인 커뮤니티 톡 - 카톡방 가입 https://open.kakao.com/o/gFNVYA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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