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가처분이란?
2024. 12. 24. 21:36ㆍ문학 外/By Chat-GPT
반응형
가처분은 법원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에요. 주로 돈이나 재산, 권리와 관련된 분쟁에서 사용돼요.
예를 들어,
- 누군가가 땅을 팔아버리려고 하는데, 그 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법원에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또는, 공사가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공사를 잠깐 멈춰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그 일이 본격적으로 판결날 때까지 잠깐 멈춰!"라고 명령하는 게 바로 가처분이에요.
쉽게 말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큰 피해를 막으려고 임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에요.
반응형
'문학 外 > By Chat-GP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란(叛亂)의 정의 (0) | 2024.12.27 |
---|---|
계엄(戒嚴)이란 무엇인가? (0) | 2024.12.26 |
미국에서 한인이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직업 (7) | 2024.12.18 |
미국 건강보험 용어 해설 (0) | 2024.12.17 |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1) | 2024.12.17 |